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5조 (종사직원 홍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직장자체교육시 및 제7조에 따른 안내문 발송시기에 즈음하여 인지세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직원의 인지세 실무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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