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15조 (인지세 결정결의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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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에 따른 세무조사와 서면분석 파생자료에서 2인이상이 공동작성한 과세문서에 적법하게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문서 작성보관자를 연대납세의무자(법 제1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5조 참조)로 보아 모든 작성자에게 인지세를 추가 징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에 따른 세무조사와 서면분석 파생자료에서 2인이상이 공동작성한 과세문서에 적법하게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문서 작성보관자를 연대납세의무자(법 제1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5조 참조)로 보아 모든 작성자에게 인지세를 추가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지세 결정은 해당 결의서를 전산 입력하고, 부과(환급)통보서를 전산으로 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과세전적부심사, 고지서 작성 송달 등에 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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