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15조 (인지세 결정결의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른 세무조사와 서면분석 파생자료에서 2인이상이 공동작성한 과세문서에 적법하게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문서 작성보관자를 연대납세의무자(법 제1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5조 참조)로 보아 모든 작성자에게 인지세를 추가 징수한다.
제1항에 따른 인지세 결정은 해당 결의서를 전산 입력하고, 부과(환급)통보서를 전산으로 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 고지서 작성 송달 등에 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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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인지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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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