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 (지정계기 폐기시 세액의 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계기를 설치사용하는 자가 지정계기의 설치를 폐지한 경우 해당 계기의 사용전에 현금납부한 세액의 총액에서 해당 계기로 표시한 세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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