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27조 (당연경정 및 신고실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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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은 "신고납부결정결의서" 및 "당연경정결의서"등 전산자료를 매월 19일경에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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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은 "신고납부결정결의서" 및 "당연경정결의서"등 전산자료를 매월 19일경에 출력한다.
②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최종적으로 당연경정 대상자와 제외자를 확인한 후 과소납부ㆍ무납부자에 대해서는 고지ㆍ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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