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6조 (세무대리인 홍보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의뢰자의 인지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 및 홍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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