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8조 (과세문서찾기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은 전국적인 인지세 세원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자진신고납부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 찾기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전국적인 인지세 세원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자진신고납부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 찾기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이 정한 과세문서찾기 기간에만(또는 기간에 한정하여)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었음에도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문서의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과 처리절차는 제11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