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8조 (과세문서찾기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전국적인 인지세 세원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자진신고납부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 찾기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다.
국세청장이 정한 과세문서찾기 기간에만(또는 기간에 한정하여)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었음에도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문서의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과 처리절차는 제11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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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인지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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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