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8조 (과세문서찾기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전국적인 인지세 세원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자진신고납부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 찾기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이 정한 과세문서찾기 기간에만(또는 기간에 한정하여)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었음에도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문서의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과 처리절차는 제11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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