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24조 (현금납부신고서 접수ㆍ전산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접수단계에서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 기재사항의 오류ㆍ누락 등을 검토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조치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한 현금납부신고서는 징세과장이 전산입력하고 입력된 신고파일은 매일 전산정보관리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징세과장은 전산입력이 완료된 현금납부신고서를 부가가치세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 현금납부신고서 및 관련 문서철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접수담당과 징세과의 전산입력담당 직원에 대하여 인지세 법령과 현금납부신고서의 기재사항별 검토요령에 관한 교육을 반복 실시함으로써 입력오류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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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인지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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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