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24조 (현금납부신고서 접수ㆍ전산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접수단계에서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 기재사항의 오류ㆍ누락 등을 검토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조치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한 현금납부신고서는 징세과장이 전산입력하고 입력된 신고파일은 매일 전산정보관리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징세과장은 전산입력이 완료된 현금납부신고서를 부가가치세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 현금납부신고서 및 관련 문서철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접수담당과 징세과의 전산입력담당 직원에 대하여 인지세 법령과 현금납부신고서의 기재사항별 검토요령에 관한 교육을 반복 실시함으로써 입력오류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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