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25조 (전산입력사항 오류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징세과장)은 전산입력 오류사항과 신고파일 전산송보시 발생한 오류사항을 현금납부신고서 기재내용과 대사하여 정확한 내용을 재입력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징세과장이 입력하여 인계한 사항과 전산정보관리관이 시달한 신고납부현황파일을 토대로 누락자료 입력 및 오류자료 정정작업을 최종적으로 검토ㆍ완료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