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25조 (전산입력사항 오류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전산입력 오류사항과 신고파일 전산송보시 발생한 오류사항을 현금납부신고서 기재내용과 대사하여 정확한 내용을 재입력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징세과장이 입력하여 인계한 사항과 전산정보관리관이 시달한 신고납부현황파일을 토대로 누락자료 입력 및 오류자료 정정작업을 최종적으로 검토ㆍ완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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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인지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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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