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25조 (전산입력사항 오류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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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전산입력 오류사항과 신고파일 전산송보시 발생한 오류사항을 현금납부신고서 기재내용과 대사하여 정확한 내용을 재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징세과장)은 전산입력 오류사항과 신고파일 전산송보시 발생한 오류사항을 현금납부신고서 기재내용과 대사하여 정확한 내용을 재입력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징세과장이 입력하여 인계한 사항과 전산정보관리관이 시달한 신고납부현황파일을 토대로 누락자료 입력 및 오류자료 정정작업을 최종적으로 검토ㆍ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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