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4조 (납세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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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은 세정간담회, 세목별 신고지도안내, 연말정산 집합교육, 민원상담 등 납세자 또는 납세자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등을 개최하거나 납세자와 의견교환시에 인지세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세정간담회, 세목별 신고지도안내, 연말정산 집합교육, 민원상담 등 납세자 또는 납세자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등을 개최하거나 납세자와 의견교환시에 인지세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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