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23조 (납부 표시 견본 양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해당 인지세 전자문서상에 별표 3과 같이 인지세 납부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인지세 납부사실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춘 경우와 제22조 제3항의 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전자문서 인지세납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방법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세문서를 작성할 경우 : 전자문서 인지세납부 접수번호ㆍ계약번호ㆍ사업자(주민)등록번호를 같은 면에 표시함이 원칙2. 과세문서가 여러 장으로 작성된 경우 : 표지를 제외한 첫장의 앞면 또는 작성자가 서명ㆍ날인한 면의 우측상단이 원칙이나 우측하단ㆍ좌측상단ㆍ좌측하단 중 한곳에 표시 가능3. 과세문서가 한 장으로 작성된 경우 : 과세문서 앞면의 우측상단이 원칙이나 우측하단ㆍ좌측상단ㆍ좌측하단 중 한곳에 표시 가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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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현금납부 지정계기에 사용하는 현금납부인 견본 양식
[별표 3] 현금납부 지정계기에 사용하는 현금납부인 견본 양식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원 접수번호:○○○○○○○○○○○○○○○○ 계약번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전자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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