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23조 (납부 표시 견본 양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해당 인지세 전자문서상에 별표 3과 같이 인지세 납부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인지세 납부사실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춘 경우와 제22조 제3항의 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전자문서 인지세납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방법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세문서를 작성할 경우 : 전자문서 인지세납부 접수번호ㆍ계약번호ㆍ사업자(주민)등록번호를 같은 면에 표시함이 원칙2. 과세문서가 여러 장으로 작성된 경우 : 표지를 제외한 첫장의 앞면 또는 작성자가 서명ㆍ날인한 면의 우측상단이 원칙이나 우측하단ㆍ좌측상단ㆍ좌측하단 중 한곳에 표시 가능3. 과세문서가 한 장으로 작성된 경우 : 과세문서 앞면의 우측상단이 원칙이나 우측하단ㆍ좌측상단ㆍ좌측하단 중 한곳에 표시 가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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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인지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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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