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동해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란「해양환경관리법」,「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유수면관리법」,「습지보전법」,「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38조에 한한다」및「항만법 제28조에 한한다.」에 규정된 범죄를 말한다.2.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 이란 동해청 관할 해양환경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된 자를 말한다.3.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 란 동해청 관할 해양환경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는 8급 이하 공무원으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로 지명된 자를 말한다.4.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란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 및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로 각각 지명된 자를 말한다.5.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별표 1]과 같다.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양환경관련 범죄 및 벌칙은[별표 2]와 같다.7. 「공유수면관리법」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별표 3]과 같다.8. 「습지보전법」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별표 4]와 같다.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별표 5]와 같다.1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범죄 및 벌칙은[별표 6]과 같다.11. 「선박입출항법」제38조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별표 7]과 같다.12. 「항만법」제28조에서 정하는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은[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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