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33조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동해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조사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피의자 기타 관계자가 장부ㆍ자술서ㆍ전말서 기타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원할 때에는 서면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필로 작성토록 하여야 하며 수사담당자가 대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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