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22조 (서명날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동해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서류에 작성 년 월 일, 소속관서와 직급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날인은 문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압날하여야 한다.
수사서류에는 매엽에 간인한다.
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피의자신문조서[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와 진술조서[별지 제8 내지 제11호 서식]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서 기명하되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인장이 없으면 무인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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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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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