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48조 (체포범인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동해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조치를 취한 후 피의자의 구속 또는 석방에 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1. 범죄사실의 요지를 알릴 것2.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릴 것3. 변명할 기회를 주고 그 결과를 기록할 것
②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청장은 선원해사안전과 소속 공무원으로서「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에 따라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항만국 통제 등 선박출입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 제청할 수 있다.② 청장은 항만물류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제2조제12호(「항만법」제28조 관련)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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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등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해양환경관리법」제123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94조 제4항에 따라 동해청에 위임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는 해양수산환경과 및 선원해사안전과에서 구분하여 수행하되 구체적 소관업무는[별표 9]와 같다.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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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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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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