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17조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동해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안에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구역안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는 때에는 수사를 행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