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35조 (피의자 등의 서명날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동해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의자가 조서내용에 오기나 증감사항이 없다고 진술할 경우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조서말미에 서명 또는 날인토록 한다. 피의자가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무학ㆍ질병ㆍ중상 등)를 기재하고 성명을 대신 기재한 후 날인 또는 무인을 받아야 한다.
②조서를 작성한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과 신문에 참여한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는 조서말미에 서명ㆍ날인하고, 작성자가 간인한 후 작성 연월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