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범위 및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동해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은 동해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등 해양환경 관련 범죄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동해청 관할구역 중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이라 "강릉지청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지역(강릉시, 동해시, 삼척시)에서 발생한 해양환경 관련범죄에 대해서는 강릉지청장 소속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고,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이라 "속초지청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지역(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에서 발생한 해양환경 관련범죄에 대해서는 속초지청장 소속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으며,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해양환경범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장 소속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다. 이 경우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전보고 후 관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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