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41조 (구속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동해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법 제6조제34호 "가 내지 사" 각 목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춘천지방법원 소속 강릉지원 또는 속초지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할 수 있다.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의자가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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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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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