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41조 (구속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동해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법 제6조제34호 "가 내지 사" 각 목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춘천지방법원 소속 강릉지원 또는 속초지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할 수 있다.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의자가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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