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56조 (경찰관서의 유치장 등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동해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의자의 호송 기타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동해해양경찰서 및 속초해양경찰서(필요시 동해경찰서 또는 속초경찰서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에 의뢰하여 관할 경찰서의 유치장 또는 대기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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