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23조 (문자의 가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동해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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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문자를 고쳐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문자를 고쳐서는 아니 된다.
②수사서류에서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삭제할 문자에 두줄의 선을 긋고 날인하며 그 좌측란 외에 "삭 몇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삭제할 부분은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③수사서류에서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그 개소를 명시하여 행의 상부에 삽입할 문자를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부분에 날인하여야 하며 그 좌측란 외에 "가 몇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1행에 2군데 이상 문자를 삭제 또는 삽입하였을 때에는 각 자수를 합하여 "삭 몇자" 또는 "가 몇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⑤난외 기재를 할 때에는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난외에 "가 몇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⑥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인 경우 문자를 삽입 또는 삭제하였을 때에는 난외에 "가 몇자" 또는 "삭 몇자"라고 기재하고 그곳에 진술자로 하여금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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