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25조 (조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동해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 및 진실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심야에 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조사는 수사부서의 사무실에서 하여야 하고, 부득이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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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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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