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문진술의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동해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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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의자 이외의 관계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되도록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의 진술을 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의자 이외의 관계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되도록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의 진술을 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중요한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도록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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