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15조 (내사사건의 인수ㆍ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동해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발령 등에 따라 내사사건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내사사건을 인계할 자는 소속 과장에게 인계사항을 보고하고, 해당 내사사건을 인수받는 자에게 그 동안의 내사 진행사항 등을 설명하는 등 인수ㆍ인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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