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19조 (수사의 기본자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동해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는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여 사건을 해결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신속ㆍ정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②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ㆍ성실하게 하여야 한다.수사를 할 때에는『형사소송법』등 관계법령과 규정을 엄수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증거에 의하여 사안을 명백히 하고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ㆍ수집에 힘쓰는 동시에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직무를 수행함에 있어는 다른 사법경찰관리와 상호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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