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30조 (사건의 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동해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사법경찰관리가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수사를 인계 하겠다는 연락이 있을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인수ㆍ수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증거물의 인도 기타 수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후에 수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청장은 선원해사안전과 소속 공무원으로서「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에 따라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항만국 통제 등 선박출입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 제청할 수 있다.② 청장은 항만물류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제2조제12호(「항만법」제28조 관련)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
위임 근거 · 등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해양환경관리법」제123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94조 제4항에 따라 동해청에 위임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는 해양수산환경과 및 선원해사안전과에서 구분하여 수행하되 구체적 소관업무는[별표 9]와 같다.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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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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