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8조 (직무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동해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동해청 관할 구역의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통하여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확보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의 추방에 최선을 다 할 것.2. 동해청 관할 구역의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형사소송법」「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3. 직무와 관련된 법령과 수사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평소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의 유형 및 동향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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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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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