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8조 (직무자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동해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동해청 관할 구역의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통하여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확보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의 추방에 최선을 다 할 것.2. 동해청 관할 구역의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형사소송법」및「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3. 직무와 관련된 법령과 수사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평소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의 유형 및 동향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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