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54조 (영장신청의 소명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동해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 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피의자 신문조서ㆍ진술조서ㆍ수사보고서 기타 범죄수사를 위하여 당해 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유 또는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ㆍ물건ㆍ주거ㆍ기타 장소에 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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