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재심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반려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관서의 장으로부터 재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고서를 새로 작성하여 공단에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보고서의 재심사와 관련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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