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변경요소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장이 제조공정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변경이나 제조공정의 변경, 장치 및 설비의 주요구조 변경 또는 각종 운전ㆍ작업 절차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변경관리가 수행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1. 변경관리의 대상에 최소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신설되는 설비와 기존 설비를 연결할 경우의 기존설비나. 기존 설비의 변경은 없어도 운전조건(온도, 압력, 유량 등)을 변경할 경우다. 제품생산량 변경은 없으나 새로운 장치를 추가, 교체 또는 변경할 경우라. 경보 계통 또는 계측제어 계통을 변경할 경우마. 압력방출 계통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공정 또는 장치를 변경할 경우바. 장치와 연결된 비상용 배관을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사. 시운전 절차, 정상조업 정지절차, 비상조업 정지 절차 등을 변경할 경우아. 위험성평가ㆍ분석결과 공정이나 장치ㆍ설비 또는 작업절차를 변경할 경우자. 첨가제(촉매, 부식방지제, 안정제, 포말생성방지제 등) 를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차. 장치의 변경 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속설비의 변경이나 가설설비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2. 변경관리 방법에 있어서 먼저 변경 시의 절차를 규정화하여 실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3. 변경 절차에 변경 전 다음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변경계획에 대한 공정 및 설계의 기술적 근거의 타당성 여부나. 변경 부분의 전ㆍ후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영향다. 변경 시 안전ㆍ보건ㆍ환경에 대한 영향라. 변경 시 뒤따르는 운전절차상의 수정 내용의 타당성 여부마. 변경 일정의 적합성 여부바. 변경 시 관련기관에 필요한 보고 업무 등4. 사업장에서 변경 이전에 변경할 내용을 운전원, 정비원 및 도급업체 등에게 정확히 알려 주고, 변경 설비의 시운전 이전에 이들에게 충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5. 변경 시 공정안전 기술자료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에는 이들 자료의 보완이 즉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6. 운전절차, 안전작업허가절차 및 도급작업절차 등 안전운전 관련자료의 변경이 수반될 때도 즉시 변경되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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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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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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