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비상조치계획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조치계획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1. 비상조치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전 근무자의 사전 교육 계획나. 비상시 대피절차와 비상대피로의 지정다. 대피 전에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라. 비상대피 후의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마. 피해자에 대한 구조ㆍ응급조치 절차바. 내ㆍ외부와의 통신 체계 및 방법사. 비상조치 시의 총괄부서 및 조직아. 사고발생 시 및 비상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자. 주민 홍보 계획차. 외부기관과의 협력체제카. 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의 피해예측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대응계획타. 내부비상조치계획과 외부비상조치계획의 적정한 연계2. 사업장에서 비상조치가 취해져야 할 경우 전 직원에 긴급경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필요 시 인근지역 주민에게 비상사태를 알리고 안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3. 사업장에서는 전 직원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비상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하는 사람을 지정하고, 안내ㆍ지도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4. 사업장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있어서 비상조치계획을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가. 최초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할 경우나. 각 비상조치 요원의 비상조치 임무가 변경될 경우다. 비상조치계획 자체가 변경되었을 경우5. 비상조치계획은 서류로 알기 쉽게 작성되어 접근이 용이한 곳에 갖추어 두었는지 여부6. 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의 피해예측 결과를 반영한 대응계획에 가동정지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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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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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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