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운전지침과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준수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1.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이하 "운전 절차"라 한다) 가 공정안전 기술자료, 도면 및 공정 설비 기술자료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2. 운전절차는 안전운전을 위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류화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3. 모든 운전절차에 운전자의 운전담당 설비 및 운전분야가 명확하게 기술되고 또한 운전자의 운전 위치가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는지의 여부4. 운전절차에는 각 운전공정 및 설비별 운전조건 범위가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전단계별 운전 절차의 기술 여부가. 최초의 시운전나. 정상 운전다. 비상시 운전(비상시 운전정지 절차, 운전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되어야 할 분야에 대한 운전방법, 제한적인 운전분야 및 절차, 운전장소, 담당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라. 정상적인 운전 정지마. 비상 정지 및 정비 후의 운전 개시6. 운전범위에서 벗어났을 경우의 조치 절차의 기술 여부가. 운전범위에서 벗어났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나. 운전범위에서 벗어났을 경우 정상 운전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또는 운전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 방법 및 절차7. 다음과 같은 안전운전을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의 기술가. 운전공정에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물성과 유해ㆍ위험성나. 위험물질 누출 예방을 위하여 취해야 할 사항다. 위험물 누출시 각종 개인 보호구 착용 방법라. 작업자가 위험물에 접촉되거나 흡입하였을 때 취해야 할 행동 요령과 절차마. 원료 물질의 순도 등 품질유지와 위험물 저장량 조절 등 관리에 관한 사항8. 안전설비 계통의 기능과 운전방법 및 절차의 기술 여부9. 운전절차에 관한 서류는 운전원, 검사원 및 정비원이 항상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었는지 여부10. 운전실에 운전자가 공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공정장치, 주요 배관별 유량ㆍ온도ㆍ압력 등이 포함된 공정 개략도를 보기 쉬운 곳에 갖추어 두었는지 여부11. 운전절차는 장치, 설비 등의 변경시에 즉시 보완하여 현재의 장치, 설비 등과 일치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12. 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매년 현재의 운전절차가 현재의 설비와 일치되게 작성되었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절차임을 검토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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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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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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