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적용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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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3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란 비상발전기용 경유의 저장탱크 및 사용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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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43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란 비상발전기용 경유의 저장탱크 및 사용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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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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