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든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안전설계ㆍ제작 및 설치 등에 관한 설계ㆍ제작ㆍ설치관련 코드 및 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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