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라목의 도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목적2. 적용범위3. 적용대상4. 사업주의 의무: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조치 사항나. 도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다. 도급업체의 안전관리수준 평가라. 비상조치계획(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 포함)의 제공 및 훈련5. 도급업체 사업주의 의무: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조치 사항의 이행나. 작업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다. 작업 표준 작성 및 작업 위험성평가 실시 등6. 계획서 작성 및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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