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1조 (자체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장에서는 공정안전관리가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ㆍ확인하기 위하여 1년마다 자체감사가 실시되고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1. 자체감사 시에는 사용 중인 안전작업지침 및 절차 등 각종 기준과 절차가 현재의 공정 및 설비에 적합한지 여부2. 자체감사팀에는 감사 대상 공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3. 자체감사에서 제시된 평가ㆍ분석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조사ㆍ연구가 필요하거나 정밀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ㆍ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4. 자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5. 자체감사 보고서를 3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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