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자체감사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아목의 자체감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목적2. 적용범위3. 감사계획4. 감사팀의 구성5. 감사 시행6. 평가 및 시정7. 문서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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