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작성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 교육 또는 영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등록한 직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전문화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1.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2. 기계, 전기 또는 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3. 제1호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4. 제1호에 따른 관련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5. 4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2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6.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ㆍ위험설비 운영분야(해당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유해ㆍ위험설비 관련분야에 한한다.)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제1항에 따른 공단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 또는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화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을 말한다.1. 위험과 운전분석(HAZOP)과정2. 사고빈도분석(FTA, ETA)과정3. 보고서 작성ㆍ평가 과정4. <삭제>5. 사고결과분석(CA)과정6. 설비유지 및 변경관리(MI, MOC)과정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공정안전관리 교육과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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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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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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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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