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평가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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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관서의 장은 제57조에 따른 평가기준에 의해 부여한 점수에 따라 사업장 또는 단위공장(단위공장별로 이행상태를 실시한 경우에 한정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1. P등급(우수): 환산점수의 총합이 90점 이상2. S등급(양호): 환산점수의 총합이 80점 이상 90점 미만3. M+등급(보통):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이상 80점 미만4. M-등급(불량):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미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관서의 장은 제57조에 따른 평가기준에 의해 부여한 점수에 따라 사업장 또는 단위공장(단위공장별로 이행상태를 실시한 경우에 한정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1. P등급(우수): 환산점수의 총합이 90점 이상2. S등급(양호): 환산점수의 총합이 80점 이상 90점 미만3. M+등급(보통):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이상 80점 미만4. M-등급(불량):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미만
②지방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등급, 평가점수 등 평가결과에 대한 소견서를 첨부하여 평가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다음 반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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