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비상조치 계획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50조제1항제4호의 비상조치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목적2. 비상사태의 구분3. 위험성 및 재해의 파악 분석4. 유해ㆍ위험물질의 성질ㆍ상태 조사5. 비상조치계획의 수립(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의 피해예측 결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대응계획을 포함한다)6. 비상조치 계획의 검토7. 비상대피 계획8. 비상사태의 발령(중대산업사고의 보고를 포함한다)9. 비상경보의 사업장 내ㆍ외부 사고 대응기관 및 피해범위 내 주민 등에 대한 비상경보의 전파10. 비상사태의 종결11. 사고조사12. 비상조치 위원회의 구성13. 비상통제 조직의 기능 및 책무14. 장비보유현황 및 비상통제소의 설치15. 운전정지 절차16. 비상훈련의 실시 및 조정17. 주민 홍보계획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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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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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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