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 (평가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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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관서의 장은 제54조제1항의 평가시기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상 사업장에는 사전에 평가일정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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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관서의 장은 제54조제1항의 평가시기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상 사업장에는 사전에 평가일정을 알려야 한다.
②이행상태평가는 평가반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1. 사업주 등 관계자 면담2. 보고서 및 이행관련 문서 확인3.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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