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안전운전 지침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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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가목의 안전운전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최초의 시운전2. 정상운전3. 비상시 운전4. 정상적인 운전 정지5. 비상정지6. 정비 후 운전 개시7. 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조치 절차8. 화학물질의 물성과 유해ㆍ위험성9. 위험물질 누출 예방 조치10. 개인보호구 착용방법11. 위험물질에 폭로시의 조치요령과 절차12. 안전설비 계통의 기능ㆍ운전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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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가목의 안전운전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최초의 시운전2. 정상운전3. 비상시 운전4. 정상적인 운전 정지5. 비상정지6. 정비 후 운전 개시7. 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조치 절차8. 화학물질의 물성과 유해ㆍ위험성9. 위험물질 누출 예방 조치10. 개인보호구 착용방법11. 위험물질에 폭로시의 조치요령과 절차12. 안전설비 계통의 기능ㆍ운전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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