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공정도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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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정개요에는 해당 설비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 및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공정에 대한 운전조건, 반응조건, 반응열, 이상반응 및 그 대책, 이상 발생시의 인터록(interlock) 및 조업중지조건 등의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이 중 이상 발생시의 인터록 작동조건 및 가동중지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이상발생시 인터록 작동조건 및 가동중지 범위에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개요에는 해당 설비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 및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공정에 대한 운전조건, 반응조건, 반응열, 이상반응 및 그 대책, 이상 발생시의 인터록(interlock) 및 조업중지조건 등의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이 중 이상 발생시의 인터록 작동조건 및 가동중지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이상발생시 인터록 작동조건 및 가동중지 범위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정흐름도(Process Fow Diagram, PFD) 에는 주요 동력기계, 장치 및 설비의 표시 및 명칭, 주요 계장설비 및 제어설비, 물질 및 열 수지,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등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영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특성상 공정흐름도와 공정배관ㆍ계장도를 분리하여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흐름도와 공정배관ㆍ계장도를 하나의 도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공정배관ㆍ계장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히 표시하여야 한다.1. 모든 동력기계와 장치 및 설비의 명칭, 기기번호 및 주요 명세(예비기기를 포함한다) 등2. 모든 배관의 공칭직경, 라인번호, 재질, 플랜지의 공칭압력 등3. 설치되는 모든 밸브류 및 모든 배관의 부속품 등4. 배관 및 기기의 열 유지 및 보온ㆍ보냉5. 모든 계기류의 번호, 종류 및 기능 등6. 제어밸브(Control Valve)의 작동 중지시의 상태7. 안전밸브 등의 크기 및 설정압력8. 인터록 및 조업 중지 여부
④유틸리티 계통도에는 유틸리티의 종류별로 사용처, 사용처별 소요량 및 총 소요량, 공급설비 및 제어개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유틸리티 배관 계장도(Utility Flow Diagram, UFD) 에는 공정 배관ㆍ계장도에 표시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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