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규칙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ㆍ심사 및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보고서 제출기간 경과 사업장2. 제14조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장3. 제15조에 따른 확인요청을 하지 않은 사업장
③지방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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