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공정위험성 평가기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성평가기법은 규칙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에 규정된 기법 중에서 해당 공정의 특성에 맞게 사업장 스스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1. 제조공정 중 반응, 분리(증류, 추출 등), 이송시스템 및 전기ㆍ계장시스템 등의 단위공정가. 위험과 운전분석기법나. 공정위험분석기법다. 이상위험도분석기법라. 원인결과분석기법마. 결함수분석기법바. 사건수분석기법사. 공정안전성분석기법아. 방호계층분석기법2. 저장탱크설비, 유틸리티설비 및 제조공정 중 고체 건조ㆍ분쇄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가. 체크리스트기법나. 작업자실수분석기법다. 사고예상질문분석기법라. 위험과 운전분석기법마. 상대 위험순위결정기법바. 공정위험분석기법사. 공정안정성분석기법
②하나의 공장이 반응공정, 증류ㆍ분리공정 등과 같이 여러 개의 단위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각 단위 공정특성별로 별도의 위험성 평가기법을 선정할 수 있다.
③<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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