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심사결과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보고서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결정한다.1. 적정: 보고서의 심사기준을 충족한 경우2. 조건부 적정: 보고서의 심사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3. 부적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심사 결과 조건부 적정 항목이 10개 이상인 경우나. 제10조에 따른 서류보완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다. 안전보건규칙 제225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11조 또는 제422조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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