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설비점검 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목적2. 적용범위3. 구성 기기의 우선순위 등급4. 기기의 점검5. 기기의 결함관리6. 기기의 정비7. 기기 및 기자재의 품질관리8. 외주업체 관리9. 설비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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