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7조 (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기준 및 관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선작업종사자나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한다.1. 외부방사선량률이 1주당 400μSv 이상인 곳2.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제8조에서 정한 유도공기 중 농도 이상인 곳3. 방사성물질로 말미암아 오염된 물체의 표면오염도가 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제5조에서 정한 허용표면오염도 이상인 곳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작업종사자나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한다.1. 외부방사선량률이 1주당 400μSv 이상인 곳2.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제8조에서 정한 유도공기 중 농도 이상인 곳3. 방사성물질로 말미암아 오염된 물체의 표면오염도가 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제5조에서 정한 허용표면오염도 이상인 곳
②방사선관리구역에는 일반인의 무단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취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때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동반하거나 지시에 따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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