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3조 (방사선량 등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선량률 측정방법, 절차 및 주기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방사선량률의 측정은 연구원이 보유중인 방사선량률 측정기를 이용하여 방사선량률을 측정하고 기록한다.2. 방사선량률 측정기는 청정구역에서 전원을 켜고 배터리 상태, 정상 동작 상태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자연방사선량률을 측정하며 그 후 각 방사선 기기의 방사선량률을 측정한다(별표 4).3. 주기가. 방사선관리구역 : 사용 시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량률 측정방법, 절차 및 주기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방사선량률의 측정은 연구원이 보유중인 방사선량률 측정기를 이용하여 방사선량률을 측정하고 기록한다.2. 방사선량률 측정기는 청정구역에서 전원을 켜고 배터리 상태, 정상 동작 상태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자연방사선량률을 측정하며 그 후 각 방사선 기기의 방사선량률을 측정한다(별표 4).3. 주기가. 방사선관리구역 : 사용 시마다
②피폭방사선량의 측정방법, 절차 및 주기는 다음과 같다.1. 피폭방사선량의 측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선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필요 시 보조선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가. 감광 또는 흑화작용 등 화학작용을 이용한 선량계나. 형광 또는 섬광 등 여기작용을 이용한 선량계다. 분자구조결함 등 결함유발을 이용한 선량계2. 피폭방사선량의 측정대상은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이며 방사선작업종사자는 개인선량계를 사용하고, 수시출입자는 보조선량계를 사용한다.3. 방사선작업종사자는 건강검진, 필수 교육 이수 여부 등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개인선량계를 지급하고 피폭방사선량을 기록한다. 수시출입자는 교육이수 및 건강진단을 확인하고 보조선량계를 지급하여 피폭방사선량을 기록한다(별표 12).4. 피폭방사선량의 측정주기는 아래와 같다.가. 방사선작업종사자 : 매분기나. 수시출입자 : 보조선량계 초기화 후 출입 전ㆍ후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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