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4조 (비상사태에 대한 응급조치, 보고, 조치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방사선 시설이나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지진ㆍ화재ㆍ홍수ㆍ태풍 및 유해가스 누출 등의 재해로 원자력관계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생기거나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안전운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 원자력관계시설 등이 고장 나서 원자력관계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고장 등의 원인을 제거하여 정상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장 등의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방사선이 비정상적으로 누설되어 제한구역경계에서 방사선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선량을 초과하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원자력관계시설 및 제한구역 내부에 있는 사람이나 부근에 있는 사람에게 피난경고나.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이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구출ㆍ피난 등의 긴급조치다.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른 장소에 옮길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그 장소의 주위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표지를 설치하고 관계자 이외의 출입이나 접근을 금지라. 방사선 긴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폐용구ㆍ집게ㆍ보호용구의 사용과 방사선피폭 시간의 단축 등으로 긴급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피폭방사선량 방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