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33조 (그 밖에 방사선장해의 방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사용과 관련된 매뉴얼에서 주의 사항으로 제기된 사항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엄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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