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33조 (그 밖에 방사선장해의 방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사용과 관련된 매뉴얼에서 주의 사항으로 제기된 사항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엄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사용과 관련된 매뉴얼에서 주의 사항으로 제기된 사항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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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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